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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rty8662ND
2026.01.30 04:38 · 조회수 4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의 가치는 약 19억 정도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을 증여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증여세와 상속세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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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브로콜리1ST2026.01.30 04:42
    부동산 증여 시 세금 부과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산액을 반영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며, 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를 한 값입니다. 증여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간편계산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