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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문의


부동산 중개업을 4%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입니다.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10% 부가세가 붙어서 발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1,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세 40,000원을 더해 총 1,04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영수증은 945,455원에 부가세 94,545원이 추가된 1,040,000원으로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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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3 14:23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4%를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요율은 연매출에 따라 다르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면 부가세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 시 의무적으로 발급되며,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