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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추가로 요구받아야 할까요?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매하셨는데, 작은 빌라를 2억 3천 5백만 원에 팔았어요. 이번에 집을 성실하게 보여주고 소개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법정 수수료 외에 50만 원을 더 주려고 했는데,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자 난감해요. 빚 상환하고 어머니의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요. 이런 경우 추가 요구를 수락해야 할까요? 또한, 19일에 미리 법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사일은 20일인데 19일에 미리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6 16:04 활동회원

    중개인과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해요.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수수료 상한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증빙 자료 제출 후 지급을 보류하는 대응 방식이 권장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6 16:11 신규회원

    나도 그 부분 좀 헷갈렸는데, 보통 19일에 계약서 쓰고 잔금은 이사날 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16 16:15 신규회원

    추가 수수료는 보통 법정 한도 내에서만 내는 거 아니었나?

  • 월세살이중 2026.02.16 16:24 우수회원

    추가 수수료 요구를 수락할지 말지는 계약서와 조례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상한을 넘는 추가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 변경 같은 단순 날짜 조정에는 보통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6 16:29 성실회원

    계약서랑 잔금은 따로인 경우도 많다던데 어차피 돈은 이사 전에 다 받는 게 정상 아니야?

  • 청약준비중 2026.02.16 16:32 활동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과 지급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지역 조례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초과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한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