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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 승계 시 세무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5.11.30 09:49 · 조회수 2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조합원 승계로 인한 세무적인 불이익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은 2025년 9월 10일에 이뤄졌고, 투기과열 지정은 2025년 10월 16일에 발표되었으며, 조합설립은 2025년 10월 30일에 이루어졌고, 등기는 2026년 1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매도자는 세대원 포함 다물권자가 아니며, 조합설립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투과 지역 지정으로 인해 제가 이전의 원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적으로 원 조합원보다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래에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30 09:51 성실회원

    부동산 조합원 승계 후 세무 이슈는 입주권 취득 시점, 보유기간 산정, 비과세 요건, 취득세 등 세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매각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적용 시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입주권 승계 시점과 신축 주택 입주 시 각각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과 세법상 차이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 세무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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