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처갓집에서 증여받은 아내 명의의 토지에 집을 지어 건물을 제 명의로 23년째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2020년 8월에 3억3천만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으로 대략 1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재개발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에 2주택이 된 경우, 어떻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인 아들이 있는데, 아파트를 증여하여 1주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세가 적은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9 20:58 우수회원

    부동산을 증여할지 매입할지 결정할 때는 미래 매도 계획과 양도차익(양도세)을 고려해야 해요. 증여는 증여세만 부담하지만 매도시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며, 산정세율이 45~47%로 높아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증여는 적정 금액을 10년 단위로 나눠주거나 시가의 30%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는 10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가 취득가로 산정될 수 있고, 3억 이상 주택의 경우 수증자 취득세 중과에 주의해야 해요. 결정 전에 매도 계획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사와 함께 설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