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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 종이계약서 필요한가요?


방금 전세계약을 서면으로 완료했고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전세 대출 중인데 전자계약의 금리가 더 저렴하여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전자계약 이후에도 종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인과 해지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종이계약서는 중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18:47 성실회원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우, 전자계약서가 시스템에 저장되고 거래신고나 확정일자 발급 등 후속 처리에 연계됩니다. 그러나 일반 등기를 진행할 때는 전자계약서 출력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종이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 방식에 따라 종이 계약서 필요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8:54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그냥 둘 다 챙기는 게 속 편할 듯 ㅠㅠ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19:04 신규회원

    근데 전자계약 해도 혹시 문제 생길까봐 종이도 보관하는 사람 많대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9:13 우수회원

    전자계약 했으면 종이 필요 없지 않나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9:18 신규회원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문서는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적용되어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전자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계약 종류나 업체, 후속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계약 보관과 관리 측면에서 전자계약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19:21 활동회원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다시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해요. 특약사항은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어려워 해제 후 재작성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 서명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위임 없이 진행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