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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5.12.21 22:07 · 조회수 0

분당 백현동에서 10/17일에 45평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시세는 17억 정도인데, 계획 변경으로 전세로 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7억/120만원의 반전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기간은 2개월 남았습니다. 융자는 없습니다. 9.5억에 전세금을 받았지만 문의가 뜸해 단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연간 1억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1억의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고, 부인과 공동 명의입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2.21 22:09 활동회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가능 여부와 공동 명의자 한도는 감정 시세 기준으로 LTV 70~85%까지 가능하며, 공동 명의자는 각자 명의 지분별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각 명의자 지분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전체 주택 시세의 70~85% 이내에서 각 명의자 지분 비율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며, 전세퇴거자금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분당 백현동 45평 주택의 구체적 시세와 공동 명의자 지분 비율에 따라 상이하니, 정확한 한도는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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