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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어머니께서 20억 원 규모의 전세집을 공동명의로 지분 5대5로 하려 하시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시기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나누어 각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7:59 성실회원

    그냥 전세 계약서만 공동으로 하면 증여세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8:09 우수회원

    전세금 나눠 받으면 또 세금 내야한다는 게 좀 헷갈림 ㅠ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18:15 우수회원

    이게 왜 증여세가 붙는 거임? 그냥 공동명의면 되는 거 아닌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18:19 신규회원

    전세권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지분을 나누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어 전세계약 전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자체가 재산권 일부 이전이므로, 어머니와 자녀가 5대5 지분을 가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분할 수령할 때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