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임의경매 건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는데,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매매시세는 6억이고 근저당은 은행에서 2억, 2순위 근저당은 개인에서 3천만원입니다. 2순위 근저당자의 임의경매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신청 전날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되었고, 2개월 뒤 재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또 경매취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 등 취하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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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2 23:31 신규회원

    경매 낙찰 후 근저당 말소 가능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은 낙찰로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후의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입찰 시 인수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허가 확정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과 기존 권리 말소가 처리됩니다. 근저당 말소 대상 권리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