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임대인 문제에 대한 고민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증여받았는데,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16년도와 20년도의 내용은 있지만 현재 세입자의 정보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부친과의 관계가 멀어져 오랜 기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서 보증금이나 계약 내용, 부동산 정보 등을 알 수 없어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분이 부동산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것이 암묵적 재갱신일 경우 한 번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2 16:46 우수회원

    전세 계약서에 세입자 정보가 없어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갱신 합의 시 보증금 인상 등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권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행사 횟수는 1회 한정이고 다음 재계약 때는 소멸됩니다. 구두로 갱신을 구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상황에서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제3자 임대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만료일을 확인하고, 보증금 인상 시 인상액을 명시하는 등 실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