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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사례에 대한 법 개정 내용
러닝화우수회원
2025.12.09 09:50 · 조회수 0

부동산에 관한 법 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취득하는 경우 대금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었을 때, 유상거래 세율 대신 무상거래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거래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 기준으로 유상 세율은 1.1%~3.5% 또는 8.4%(9.0%) 또는 12.4%(13.4%)이고, 무상 세율은 3.8%(4.0%) 또는 12.4%(13.4%)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09 09:53 신규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유상거래 세율 대신 증여로 간주되어 무상거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거래금액과 시가인정액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이상일 때 해당해요. 따라서 거래 시점과 금액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하며, 무상 세율은 3.8% 또는 12.4% 수준으로 유상 세율보다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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