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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비과세 가능할까?


A주택을 2006년에 매입하고 3년간 거주한 후 전세 및 월세로 운용했습니다. 월세 기간 중에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15년에 매입하여 실거주를 한 뒤 2023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주택은 매도일이 2025년인데, 3년간 거주하고 16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시세차익이 약 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A주택도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매도 후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양도신고를 일부비과세로 다시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께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 시청 재산과의 설명이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3:23 우수회원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문제 아닐까 싶네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3:32 신규회원

    양도신고를 일부비과세로 다시 하라고 하면 뭔가 임대 기간 계산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3:39 활동회원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6년 보유면 기본적으로 괜찮을 거 같은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3:43 신규회원

    A주택은 3년 실거주 후 16년 보유했지만, 이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월세 운영한 점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에는 실거주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통 2년 이상 계속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거주 요건이 깨지면 일부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실거주 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만큼 비과세 적용이 안 되어 일부만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 재산과 관련 설명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맞는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