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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06 19:06 · 조회수 0

부모님의 아파트를 판매했더니 양도소득세가 약 50만원 발생했어요. 이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6 19:09 신규회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등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이고,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세금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고 세액공제나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부모님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50만원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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