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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에 a주택을 매수잔금을 치르고, 2026년 2월 1일에 b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b분양권의 매수잔금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a주택을 2028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b분양권은 매수잔금을 치른 후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14:55 신규회원

    a주택은 2028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분양권은 매수잔금일인 2028년 1월 1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가구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매수잔금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고, 각각의 보유 기간과 규정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