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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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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2:02 · 조회수 2

2006년에 매입한 마포 아파트가 현재 12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1인 2가구 주택에서 4년 전 1가구를 매각하여 현재는 1가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녀에게 15년 전세를 주고 지금은 큰딸의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마포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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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133RD2026.02.07 02:12
    마포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1인 2가구 중 1가구를 4년 전에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이나, 자녀에게 15년 전세를 주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상속 시에는 시가로 평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 이후 자녀가 보유하거나 매각할 때 추가 세금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 1주택자ㅂㅇ1ST2026.02.07 02:18
    양도소득세 진짜 복잡한데 그냥 팔면 세금 많이 나올까...
  • avrq521ST2026.02.07 02:23
    상속하면 세금이 적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피곤해1ST2026.02.07 02:32
    요즘 부동산 세금 정책 자주 바뀌어서 누가 알겠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