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17년에 빌라를 매입하여 2026년에 매도할 예정이고, 비거주 중이며 전세만 놔두었습니다. 매입 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매매 차액은 약 2억9천만원입니다. 결혼 전에는 1가구 1주택이었고, 결혼 후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결혼 전에 1가구 1주택이었으며, 현재는 2주택 보유 중입니다. 제가 2월에 빌라를 판매하고, 와이프가 3월에 집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 빌라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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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 놓은 집도 양도세에 영향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 비거주 상태면 세금 처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ㅠ
- 소형 신축 주택 특례도 빌라 양도세 비과세에 도움을 준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또는 3억 원) 이하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1주택 비과세 유지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2026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활할 예정이라 양도 시기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때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 간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전 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도 2년 이상 충족해야 하니 유념하셔야 해요!
- 빌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는 진짜 복잡하던데... 조정지역이면 더 까다롭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