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과거 광명에서 갭투자를 하고, 나중에 토허제로 지정된 도시에 주택을 샀습니다. 이 경우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까요? 도시 지정 전에 구입한 주택이 토허제로 지정된 후에 매도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까요? 또한, 토허제 지정 전에 구입한 주택인 경우에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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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양도소득세가 면제될려면 진짜 실거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년 보유만 하면 면제 맞는거 아님? 실거주까지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토허제 관련 규정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전에 구입한 주택도 2년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보유 기간 2년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갭투자 주택이 토허제 지정 도시 내에 있으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