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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07 14:12 · 조회수 0

2018년 4월경 안성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한 뒤 전세를 주고 매도했습니다. 매도 금액은 3억1천만원이고 제경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소유한 자산으로는 읍면단위 소재의 저가 아파트 3채와 농가주택 1채, 그리고 다른 읍면단위 소재의 빌라 1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자진신고 예정이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7 14:14 우수회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1가구 1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성시 아파트를 2018년 4월부터 거주하다 전세 준 후 매도했다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읍면 단위 저가 아파트 3채와 농가주택, 빌라가 추가로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 3억1천만원에서 취득가액과 제경비 2천만원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보유기간, 기타 주택의 보유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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