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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자신규회원
2025.12.01 20:15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질문드릴 건데요. A주택을 3.6억에 매수하고 0.4억을 자본적 지출로 투자했고, B주택은 2.7억에 매수하여 2.7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7.05월에 A주택을 4.5억에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은 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주택의 비과세 요건 기간 동안 B주택을 소유하고 매도한 경우 A주택의 양도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B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며, 상속이나 증여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취득 및 매도입니다.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의 양도세 계산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01 20:17 신규회원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또는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 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세율 적용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12억 원)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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