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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시골집을 먼저 상속받은 후 울산집을 매입하여 거주한 상황인데, 울산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시골집을 먼저 상속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7 15:03 활동회원

    시골집을 상속받은 후 울산집을 매입해 거주했다면, 울산집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게 시골집을 처분하거나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울산집만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울산집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따라 세율(6~45%)로 계산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액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7 15:06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세금 내는 거 아닌가?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7 15:16 활동회원

    이런 건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른 거 같음. 인터넷에 뭔가 복잡하게 써있더라…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7 15:23 활동회원

    상속받은 집이랑 산 집 양도세 계산 다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봐야 할지 감도 안 잡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