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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2.01 17:51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간 실거주하고 2년간 보유한 주택을 매수할 때 17.3억 원에 세금 7천만 원을 더해 총 1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2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1주택자인 조정지역에 사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부과 기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나 세금 부과에 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나 조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1 17:54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부과하며,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실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보유 기간과 실거주 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은 실제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서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1주택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신고 시 산출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각 지분별 보유 및 실거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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