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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저기요, 저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명의의 비조정지역 주택 1채와 조정지역 주택 1채를 모두 처분할 예정입니다. 1) 양도세 중과 부과 다주택 기준은 세대 부부합산인가요? 각각인가요? 2) 5월 10일 이후 비조정지역 주택 1채를 처분한 뒤에 조정지역 주택 1채를 바로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6 14:03 성실회원

    세대 기준 아님? 그냥 개인별로 본 걸로 아는데…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6 14:12 성실회원

    아마 한 쪽 팔고 나면 다주택 아니니까 중과는 안 될 걸?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6 14:17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정부 공지 찾아보는 중임 ㅠ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6 14:22 활동회원

    양도세 중과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합산 주택 수가 다주택에 해당하면 중과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에요. 5월 10일 이후 비조정지역 주택 1채를 먼저 처분해도, 조정지역 주택을 바로 처분할 때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이 아니라면 중과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한 주택에 대해 1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1주택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중과가 면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분 순서와 보유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