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어항관리중1ST
2026.04.16 19:59 · 조회수 2

결혼을 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어 일반 과세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초 주택에서 몇 년간 거주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양평 단독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포기못해651ST2026.04.16 20:09
    아무리 봐도 법이 너무 헷갈림 ㅠ
  • tbeji52373RD2026.04.16 20:15
    그거 조건 좀 복잡한걸로 알던데
  • slowmorning2ND2026.04.16 20:23
    5년 안에 팔면 중과 안 되는거 아님?
  • fkxm1ST2026.04.16 20:27
    결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5년 안에 팔면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요. 상속 주택은 취득 시기가 결혼 전이라도 보유 기간 합산은 산정됩니다. 최초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주택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강아지산책241ST2026.04.16 20:35
    중과 되는거면 진짜 답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