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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절약 방법에 대한 질문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06 21:34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25년 9월 돌아가셔서 밭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셨는데, 매매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1976년에 500평을 취득하셨고, 어머니는 공시가에 따라 5천만원으로 취득 신고했습니다. 현재는 각 평당 25만원에 매도할 예정이고, 양도차익이 7천 5백일 때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땅을 판 지 2년이 넘어가고 팔리지 않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6 21:35 활동회원

    부동산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보유기간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보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여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시점을 조절하여 양도차손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으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를 활용할 때는 주의하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증여는 10년간 6억 공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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