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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관련 질문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기입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도한 부동산의 공시가와 매도가가 모두 1억 이하인데요. 2018년 5월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할머니에게 무상증여하고, 2026년 1월 매도했습니다. 23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월과세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기입할 때, 1. 무상증여이므로 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증여 받은 당시 취득세 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3:57 신규회원

    취득가액은 무상증여 시 증여 당시 할머니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인 증여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증여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안 되고, 증여받은 시점의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2018년 5월 증여받으셨으니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고, 2023년 이전 증여분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세 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액으로 정확히 기입하셔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4:01 성실회원

    증여세 낸 거 있으면 그걸 취득가액으로 쓰는 거 아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4:06 우수회원

    그냥 0원으로 적으면 안 될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4:14 성실회원

    무상증여도 취득가액이 있던 거 같은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