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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6 16:58 · 조회수 0

2동탄에 전세로 주택을 보유 중이고, 1동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1년 내에 2동탄 주택을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동탄 주택은 4년째 소유 중이며 실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각 시점에 동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이 없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취득 시점이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6 17:27 우수회원

    2동탄 주택을 4년간 보유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동탄 주택을 매입한 후 1년 내에 2동탄 주택을 매각하면, 매각 시점에 조정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매각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엄격해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매입 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해도 매각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실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조정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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