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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5.11.30 21:26 · 조회수 1

저는 A주택을 2006년에 구매하여 재개발이 완료되어 2022년부터 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17년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B주택은 2019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이주대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출도 불가능하고 예금도 없어서 추가분담금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에서는 A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하여 이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주택이 2032년에 처분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1.30 21:29 신규회원

    A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임을 증명하면 이주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처분 의사 및 일정 등을 담은 계약서나 매도 예정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 요건과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 거주 중이라 5년 이상 거주 조건은 2027년부터 가능하며, 2032년에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 이주대출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고, 비과세 요건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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