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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22 08:44 · 조회수 0

2023년 12월초에 등기를 한 후 2025년 3월말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2026년 초에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2년의 보유 기간은 채웠지만 2년의 거주 기간은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일 경우에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2 08:47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등기 후 2026년 초 매도 시 보유 기간은 충족하지만,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입주 후 2026년 초 매도 시 약 1년도 안 되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이 부족할 경우 일부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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