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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한 문의
라면물활동회원
2025.12.02 10:35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중이며, 2020년 4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거주 중입니다. 또한 B주택을 오송에서 매수한 지는 2020년 6월이고, 해당 주택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제가 거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25년 11월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B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상생 임대인 이외에 다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주택에서 현재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상태인데, 사정상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1년 정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2건 보유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2 10:40 활동회원

    B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상생임대인 요건 외에 추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시 일부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B주택은 전세를 주고 거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생임대인 요건이 중요합니다. A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였고 1가구 1주택 상태라면, 다른 지역으로 1년 전입 후에도 다시 A주택으로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 후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해요. 결론적으로 B주택은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어렵고, A주택은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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