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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2020년 2월에 대전에서 A아파트를 구입한 후, 한 달 후에는 2020년 3월에 대전의 재개발 B매물을 프리미엄가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재개발 B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5년 9월에 A아파트를 매각하고 전세로 이사해 현재는 재개발 B매물 1채만 보유 중이십니다. 이제 재개발 B를 가지고 갈지 팔지는 미정인데, 만약 팔게 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완공 후 입주 시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대전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답변이 다양해서 혼란스러워요. 양도세 관련 규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18:34 활동회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과세 대상이며, 완공 후 입주권을 주택으로 전환해 판매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25년 9월 매각 예정이라면,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완공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실제 입주하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어도 관리처분인가일과 보유기간 기준이 중요하며,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는 관리처분인가일과 양도 시점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개발 B를 팔 때 시기와 입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과세 유형이 달라지니 정확한 일정과 입주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18:40 우수회원

    대전 조정지역이었다가 지금 아니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18:50 활동회원

    완공 후에 팔면 비과세라고 본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19:00 신규회원

    양도세가 진짜 복잡한 거 같음 ㅠㅠ 나도 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