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요즘 아이의 교육 문제로 이사를 고려 중이에요.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9일에 끝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는 13년 전에 4억3천에 구입한 건데 지금 15억에 평가되고 있어요. 한 해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와이프가 1억원 상당의 지방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현재 거주자가 없어서 팔려고 했지만 안 팔렸어요.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제가 서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5.9일 이전에 이사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5 22:04 성실회원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와이프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별도로 있어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지 못하면 중과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