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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2.16 20:29 · 조회수 0

마산에서 36년 전에 구입한 감평 주택과 2016년에 산 강동구 오피, 그리고 지금 사는 남양주 아파트가 있는데, 남양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 때 양도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지방 주택 1억원 이하와 2020년 이전에 산 오피는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정보로 인해 망설이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16 20:31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로,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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