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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증


2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에 연립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분양분으로 구매한 아파트는 2027년 9월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3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 시 취득세가 12%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면, 다시 2주택 소유자가 되며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입주를 6개월 연기하고 2년을 채워서 매도하는 방법이 고려되는데,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입주를 6개월 연기하는 것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3 21:12 우수회원

    입주를 6개월 연기하고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전환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2년 이상 보유 후 2주택자로 줄이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 연기 시 취득세 중과 시점이나 금융비용 증가, 전세금 반환 지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여부는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되고, 연기 시 미분양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