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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와 동탄에 실거주하는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공시가는 3억5천원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 소유되어 있고 공시가는 1억 미만입니다. 예상으로는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약 3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06:18 신규회원

    오피스텔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차익 약 3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실거주용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시가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1주택이면서 공시가 1억 미만이라도 투자용이므로 기본공제 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인 5월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국세청의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06:27 우수회원

    유예기간 끝나니까 갑자기 복잡해질 듯 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06:35 신규회원

    공시가가 낮으면 세금도 덜 나오려나?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06:41 우수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어렵던데… 뭘 먼저 봐야 하는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