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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및 공동명의 세금 혜택에 대한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09 01:28 · 조회수 0

1주택을 공동명의로 7대3으로 취득가 11.65억에 매도가 18억을 예상 중이네요. 이 경우 취득세, 대행비용, 중개료, 샷시교체비용을 고려하여 양도세는 어느 정도로 발생할까요? 보유기간 3년 중 거주기간 2년인 경우와, 보유기간 5년 중 거주기간 4년인 경우 각각의 양도세 계산식과 예상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최대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매도시 지분비율로 지분 3과 지분 7의 경우 각각 5억4천만원과 12억6천만원이라고 하면,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 3은 양도세가 없고, 지분 7은 양도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9 01:33 우수회원

    양도세는 공동명의 지분별로 계산하되, 각 지분에 대해 최대 9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분 3의 경우 취득가 3.495억, 매도가 5.4억으로 양도차익이 1.905억인데, 비과세 한도 9억을 초과하지 않아 양도세가 없습니다. 지분 7은 취득가 8.155억, 매도가 12.6억으로 차익 4.445억이며, 9억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므로, 3년 보유 2년 거주 시 일부 비과세 가능하나, 5년 보유 4년 거주가 더 유리합니다. 양도세 산출 시 취득세, 중개료, 샷시교체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아 차익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별 양도차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세율(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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