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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고양시와 경상도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고양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양도세 계산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2월에 취득한 2억 8250만 원에 매수한 고양시 아파트를 올해 4억 원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두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4 14:01 성실회원

    양도세 진짜 복잡한거 아닌가요? 그냥 대충 15% 정도 붙는 거 아니었나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4 14:04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거 계산하려면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맞는 듯… 매번 헷갈림 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4 14:10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기타 필요경비 빼고 거기에 세율 곱하는거 같은데 헷갈림..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4 14:16 활동회원

    고양시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인 1억 1750만 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4억)에서 취득가액(2억 8250만 원)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보유기간 확인이 중요해요. 2018년 2월부터 올해까지 보유기간은 약 5년 이상으로 기본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