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3 16:19 · 조회수 0

2013년 4월 23일에 다섯식구로 살면서 서울에서 25억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6월 18일에 등기부에 등록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약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는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현재 영주권을 보유한 채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3 16:21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25억 원이고, 양도가액은 55억 원으로 차익은 30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2013년 취득한 주택이므로 보유 기간과 1가구 1주택 여부, 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다만, 2016년 캐나다 이민 후 거주 중이라면 2년 이상 해외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비해 높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