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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대한 의문
강릉바람우수회원
2025.12.14 12:27 · 조회수 1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매매가는 14억 2천이고, 공동명의 비율은 50.50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GPT는 공동명의로 7억 1천으로 계산되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GPT의 계산 방식이 맞을까요? 양도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14 12:29 활동회원

    부동산 양도세 계산 시 고가주택과 비과세 대상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시군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 이하·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각 주택의 가격, 보유·거주 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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