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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포천에 있는 61m² 크기의 주택과 래미안강동팰리스를 보유 중이시군요. 상급지로 이전하기 전에 포천 주택을 팔지 못하고 래미안강동팰리스만 매각하면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중과될까요?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1주택으로만 처리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6 19:45 활동회원

    포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래미안강동팰리스만 매각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포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의 저가 주택(시가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을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래미안강동팰리스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택 가격과 지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6 19:53 활동회원

    그거 일단 지방 주택이면 중과 안 된다던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6 19:56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하던데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 아닌가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6 20:05 신규회원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답답해서 포기함 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문의하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