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양도세와 필요경비에 대한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5.12.01 21:25 · 조회수 11

저는 부동산 양도세와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즤니다. 취득세와 이집분양을 받을 때 낸 소유권 이전 등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에 입력되는 건 맞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비는 매입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경비에는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 복비 정도만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01 21:26 우수회원

    부동산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되는 비용으로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이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는 단순 유지·보수 비용과 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고, 법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