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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세금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0 12:19 · 조회수 0

부동산 양도세와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어머니 명의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와 아버지 명의의 토허제로 지정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녀가 전세를 끼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어머니가 거주하며, 서울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거주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거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또 자녀와 부모가 모두 근로 소득자라는 점, 그리고 어떤 순서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0 12:22 성실회원

    양도세 발생 여부와 증여 간주는 매매와 거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전세를 끼고 구매해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면 증여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서둘러 매도 후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근로소득은 양도세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소득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 양도세 신고하고 그 후 신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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