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의문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고 반반으로 지분을 갖고 살았다가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가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과세로 알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로 별도로 살 수 없어서 제가 계속 돌봤는데, 억울하게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18:02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공동명의 지분 각각의 주택 보유 상황과 거주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가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라면 어머니 지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산 경우 각자의 주택 보유 수가 중요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거주가 어려워도 주택 수 판단과 비과세 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 지분에 양도세가 부과된 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은 1주택 비과세 가능하지만, 어머니 지분은 별도 주택 보유로 비과세 어렵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0 18:07 신규회원

    그냥 어머니가 상가주택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0 18:11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거 같음… 주민등록도 영향이 있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0 18:18 성실회원

    양도세는 뭔가 지분 나눠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