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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의문

임장러1ST
2026.02.11 02:54 · 조회수 2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고 반반으로 지분을 갖고 살았다가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가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과세로 알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로 별도로 살 수 없어서 제가 계속 돌봤는데, 억울하게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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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11 03:02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공동명의 지분 각각의 주택 보유 상황과 거주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가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라면 어머니 지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산 경우 각자의 주택 보유 수가 중요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거주가 어려워도 주택 수 판단과 비과세 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 지분에 양도세가 부과된 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은 1주택 비과세 가능하지만, 어머니 지분은 별도 주택 보유로 비과세 어렵습니다.
  • snek221ST2026.02.11 03:07
    그냥 어머니가 상가주택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 poiu1ST2026.02.11 03:11
    이거 진짜 복잡한거 같음... 주민등록도 영향이 있나?
  • 집보러602ND2026.02.11 03:18
    양도세는 뭔가 지분 나눠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