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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자금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궁금증
커뮤러신규회원
2025.12.02 17:4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금계획서를 작성 중인데요. 주택 금액이 12억이고 대출은 6억, 자본은 6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현재 3.174억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0.8억의 전세금을 내고 0.2억의 사내대출을 추가로 받아 작성 중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과 전세금 0.374억, 사내대출 1억, 주식 0.426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의 증여와 전세금 2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아내가 이미 증여 1억에 대한 신고를 완료했지만, 제가 받을 예정인 1.2억의 증여는 잔금일에 받게 되어 실거래신고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증여 1.2억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채로 신고 및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잔금 시 등기가 가능한지, 증여신고 후 자료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료 보완 제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02 17:45 성실회원

    증여금 증빙서류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이체내역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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