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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변경 후 실거주 및 양도세 관련 고민
런치타임성실회원
2025.11.28 12:48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대주는 엄마이고 제는 세대원으로 거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021년 1월 15일쯤 상속을 받게 되었고, 1년 후인 2022년 4월 11일에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2개월 정도 집에 거주했는데,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해도, 명의 이전 후 10년이 지나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1.28 12:51 활동회원

    명의 이전 후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세대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할아버지 명의로 10년 거주한 기간은 본인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명의 변경 후 2년 미만 실거주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11일 매각 시점에는 실거주 요건(세대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되는 실거주 기간과 세대주 여부가 핵심 조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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