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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변경 시 처분 방법에 대한 고민


나라에서 소유한 땅과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현재 거주 중인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을 매매하고자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명의 이전도 되지 않고 집을 그냥 버리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22:17 신규회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소유자 변경 없이 처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와 달리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특정 담보주택의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없이 처분이 가능한 사례가 안내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수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22:21 우수회원

    명의 이전 안 되면 처분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22:25 성실회원

    그냥 버린다니.. 그게 가능하면 다들 난리났을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22:30 활동회원

    처분 후에는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신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유상 양도 시 과세되지만 무상 증여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22:38 신규회원

    주택연금 중 신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변경이 필요 없고, 승계(채무인수) 신청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당권 방식은 상속인 동의와 근저당권 설정 변경이 필요해 조금 더 복잡해요. 이 점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방식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22:43 신규회원

    명의 이전 안 되면 팔 수도 없고 그냥 두는 수밖에 없을 듯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