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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양도 관련 문의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09 09:19 · 조회수 0

부동산 소유권 양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께 매매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을 2억으로 받아 30% 범위로 조정한 1.4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없고, 어머니가 1.4억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두 분은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09 09:21 우수회원

    부동산 양도 시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자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너무 낮으면 조정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 구성원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조정된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시가 대비 현저히 낮으면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감정평가와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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