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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문제로 고민 중
밤샘러신규회원
2025.12.07 21:47 · 조회수 3

아버지가 전주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 1채가 있고, 어머니가 분당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분당 아파트는 4억에 매수했지만 현재 시세는 6억으로 상승한 상태이며, 4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에 갭으로 사두었던 분당 아파트를 세금 문제로 매도해야 한다는데, 이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7 21:50 활동회원

    내년 상반기 이전에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한 사람이 2주택 이상 보유할 때 부과되며, 가족 간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분당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4년 보유 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갭투자 매도 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중과세 부담은 없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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