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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서울에서 2006년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2018년 9월 17일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2026년 9월 18일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이 50% 적용되는지, 다주택자인 부모가 양도시 장기주택임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수자인 자녀가 매매가를 실거래기준으로 할 때 일반세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8 10:23 활동회원

    임대주택 장기임대특별공제는 임대기간의 50%만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6년 구입 후 2018년부터 8년 임대하셨으니, 2026년까지 임대기간의 절반인 4년만 공제 산정에 반영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당시 조건과 임대기간 준수가 중요하며,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도 공제 적용 가능하지만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취득할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 공제 조건과 취득세 납부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8 10:29 활동회원

    임대기간 50%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세금 자체가 너무 복잡한 듯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8 10:33 활동회원

    자녀가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야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헷갈림ㅋㅋ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8 10:41 성실회원

    장기주택임대공제는 다주택자라도 가능하지 않음? 근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