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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배그하는사람3RD
2026.02.06 02:11 · 조회수 2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금 중에 보유세도 있는 건가요?

한줄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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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브로콜리1ST2026.02.06 02:20
    보유세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재산세는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ETAX, WETAX), 편의점, ARS,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홈택스에서 납부 선택 후 결제수단을 고르면 되는데, 카드 납부하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니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므로, 매도나 매수 시 이 날짜를 잘 고려해야 해요!
  • 라면2ND2026.02.06 02:28
    보유세 맞음, 집이나 땅 가진 사람들한테 내는 세금임
  • pyyq591ST2026.02.06 02:34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보유 자산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해요.
  • 여름밤3RD2026.02.06 02:43
    아 보유세가 재산세 같은 건가? 그냥 그런거 아닌가?
  • gksgml1ST2026.02.06 02:48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1세대 1주택일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시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 기억하세요.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06 02:58
    보유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세금 종류 중 하나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