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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4 12:46 · 조회수 0

서울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이때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4 12:48 우수회원

    서울의 빌라와 인천의 새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며,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해요.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서울 빌라를 바로 팔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신속하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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