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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5.12.15 11:05 · 조회수 0

A주택은 2022년 12월에 재개발되어 매수되었고, B주택은 2026년 1월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매수되었습니다. A주택은 2026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B주택은 2030년 12월 완공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B주택이 일반 주택이 아닌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A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33년 11월까지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A주택을 2029년에 매도한 후 B주택이 완공되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의 입주권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15 11:08 성실회원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1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B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일 때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A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인 2026년 3월부터 완공 후 2년 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2026년 1월부터 2033년 11월까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주택을 2029년에 매도할 경우, B주택이 완공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라면 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입주권 상태와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시점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관리처분인가일과 거주기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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